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원종진 기자 2024. 3.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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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주 켐프텐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살인·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B.의 선고공판에서 "책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형기 15년을 채운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형 집행을 계속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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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슈반슈타인성

지난해 6월 독일 유명 관광지인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1세 미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켐프텐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살인·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B.의 선고공판에서 "책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형기 15년을 채운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형 집행을 계속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형량 요건을 채우더라도 가석방되지 못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트로이 B.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2시쯤 이 성에서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친구 사이인 아시아계 미국인 관광객 2명을 등산로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A 씨를 절벽 밑으로 밀어뜨린 뒤 C 씨를 목 조르며 성폭행하고 역시 낭떠러지 아래로 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50m 아래로 추락했고 C 씨는 같은 날 밤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트로이 B.는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자백은 변론 전략에 불과하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며 "오로지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제거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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