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추천위에 전권”

유채연 기자 2024. 3.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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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가 1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과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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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가 1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과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담당검사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식 주제가를 불렀던 가수 리아 등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입당을 선언하며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돼야만 한다”며 “그 첫걸음은 진보개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공직 사퇴 시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가 안 됐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검사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은 21대 총선 때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해당 판례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됐다. 비례대표 사퇴시한은 선거 30일 전인 11일까지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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