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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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기일(3월 11일)이 만화· 저작권의 날로 제정됐다.
11일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고인의 기일인 매년 이날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고인을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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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기일(3월 11일)이 만화· 저작권의 날로 제정됐다.
11일 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고인의 기일인 매년 이날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와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으로 고통받다가 지난해 세상을 등졌다. 그의 죽음은 만화·웹툰 창작자의 취약한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으려 최근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고인을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내년부터는 저작권 관련 기념식과 시상식도 열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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