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 없다”던 아르헨 대통령, 월급 48% ‘셀프 인상’ 논란

정미하 기자 2024. 3.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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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나라에 돈이 없다"며 정부 예산 감축을 예고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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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나라에 돈이 없다”며 정부 예산 감축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월급은 물론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셀프 인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10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월급으로 602만페소(약 923만원)를 수령했다. 406만페소(약 624만원)였던 1월 월급보다 48% 인상된 것으로, 이번 급여 인상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2월 29일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 / 로이터

이 소식은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방안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 논란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월급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무효화를 지시한 바 있다.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과 다르게 월급을 셀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빅토리아 톨로사 파스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우리는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과 동시에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은 월급 인상이 전임 대통령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대통령, 2019-2023 부통령 역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밀레이 대통령이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적용됐기에, 월급이 인상됐다는 주장을 폈다.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 없이는 행정부 고위급 관료의 월급이 인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그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전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은 읽어보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서명했고 월급을 수령했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비판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령으로 고위급 관료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 자동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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