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용어조차 못 바꾼 채 고여있는 한국"

장슬기 기자 2024. 3.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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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지난 4일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다.

다음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7일 <'임신중지는 여성의 자유'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와 '낙태' 용어조차 못 바꾼 채 과거에 고여 있는 한국 : '낙태 자유' 언론보도 단어사용 유감>이란 성명을 내고 국내 언론이 '낙태'란 시대착오적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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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권 헌법에 명시…국내 언론, 소식 전하며 "낙태 자유" 보도
여성민우회 "낙태,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부정적 가치 판단…임신중지·임신중단으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Gettyimages.

프랑스가 지난 4일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다. 보수 정부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고 있는 미국 상황을 우려하며 “극우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 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5월 '24주 이내 임신 중지'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프랑스는 지난 1975년 이미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했지만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임신중지가 여성의 자유에 기반한 기본권리라는 사실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국내 언론도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다음은 지난 5일자 일부 언론보도 제목이다.

<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세계 첫 국가> (연합뉴스)
<헌법에 '낙태할 자유' 명시한 프랑스… 한국은?> (세계일보)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MBN)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KBS)
<낙태의 자유… 프랑스, 헌법에 못박았다> (문화일보)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TV조선)

다음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7일 <'임신중지는 여성의 자유'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와 '낙태' 용어조차 못 바꾼 채 과거에 고여 있는 한국 : '낙태 자유' 언론보도 단어사용 유감>이란 성명을 내고 국내 언론이 '낙태'란 시대착오적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준 빅카인즈 분석 결과 이 사건 관련 '낙태'라고 쓴 언론보도는 72건이었다고 한다.

▲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 대신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을 쓰자고 주장했다. 이미지=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낙태(落胎)'라는 단어를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바꿔서 부르자는 작은 변화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라며 “'낙태죄'를 둘러싼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낙태'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도리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효력을 잃었다.

그동안 낙태를 죄악시해오던 쪽에서는 낙태를 태아 살인으로 보고 태아라는 생명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여성에게 죄책감을 씌워왔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주체란 사실을 거부하는 가부장적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낙태죄가 있던 시절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됐는데 낙태 수술을 '임신 중절 수술'로 칭하면서 부정적 뉘앙스가 포함됐다. 이에 낙태 대신 '임신중지'나 '임신중단'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2019년 여성의 임신중지를 비범죄하는데 성공했지만, 유산유도제 약물의 도입도,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언론의 용어 사용조차도 모두 과거에 멈춰있다”며 “처벌과 낙인의 오래된 과거를 끝내고 권리 보장의 시대를 살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5일 이후 낙태 대신 임신중지나 임신중단을 사용한 일부 언론의 사례도 나왔다.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국민일보)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 명시…세계 최초> (SBS)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여성신문)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경향신문)
<프랑스, 헌법에 여성 '임신중지 자유' 세계 첫 명시> (한겨레)

한국일보의 경우 베를린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 본문에는 '임신중지'라고 표현했지만 제목에서는 <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 자유' 헌법 명시>라고 표기했다. 중앙일보도 기사 본문에선 '임신중지'라고 썼지만 제목에는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문화...“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낙태로 표기했다.

여성민우회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은 '낙태' 운운 그만하고 '임신중지'로 표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 약물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정부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라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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