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여야 이견에…유통법 개정 사실상 무산

이석주 기자 2024. 3.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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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업부 등 주무 부처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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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8월과 12월 단 두차례 논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놓고 이견 못 좁혀
정부, 22대 국회 개회 즉시 개정안 발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경기 김포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새벽 배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당과 골목상권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 했기 때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8월과 12월 단 두차례만 논의됐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 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만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오프라인 방식인)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로 (온라인 사업자인) 쿠팡만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 사업자는 현재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 배만 불려 중소 골목상권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반대한다.

당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회가 이 법(유통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다 죽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 국면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산업부 등 주무 부처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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