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 대폭 완화

김태경 2024. 3.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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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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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0%이상 증가 또는 4년 이상 지연 사업 대상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타당성 검토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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