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된다

백소용 2024. 3.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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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앞서 시·군·구청장이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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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얌체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장기 방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앞서 시·군·구청장이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나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시·군·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와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 더해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이 가능해진다.

안전검사 미수검·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검사제도도 도입된다.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모든 기계식주차장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기계식주차장에 전기차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도 상향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 차량기준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기준은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97.1%가,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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