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610% 안 갚으면 폭행·나체 사진 협박'…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김용구 기자 2024. 3.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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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610%에 이르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일당이 검거됐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30여 명에게 법정 최대 이자율 20%를 초과해 6억 원을 빌려준 뒤 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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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2억여 원 챙긴 3명 구속
자영업자·배달기사 등 130여 명 피해

연이율 최대 610%에 이르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거나 폭행을 일삼은 일당이 검거됐다.

양산경찰서. 국제신문DB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30여 명에게 법정 최대 이자율 20%를 초과해 6억 원을 빌려준 뒤 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부산과 양산, 김해 일대에 명함 형태의 광고물을 다량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배달대행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온몸에 문신을 한 A 씨 등은 피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하고 무릎 꿇게 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

또 인적이 드문 공원에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고 겁을 줬다. 여성 채무자의 경우 나체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A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평균 410%,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다. 1년간 확인된 범죄수익금만 2억5000만 원에 이른다. A 씨 등은 수익금을 고가의 차량이나 집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 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지인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금감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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