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요율 12% 또는 13% 인상…압축 논의

이지현 2024. 3.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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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이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향으로 압축 논의된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꽉 막혔던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쪽 방안(15%)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낮아졌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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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합숙 통해 연금개혁 주요 의제 구체화
보험료율 13% 인상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 인상시 소득대체율 유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이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향으로 압축 논의된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꽉 막혔던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8~10일 2박3일간 합숙을 통해 연금개혁 주요 의제를 구체화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50%(10%포인트 인상) △보험료율 12%(3%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모습(사진=김태형 기자)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 등 2단계로 추진된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하고 무엇을 토론할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토론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은 2028년 기준 40%(2024년 42%), 보험료율은 월 소득 9%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앞서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다. 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쪽 방안(15%)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낮아졌다.

아울러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살)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단일안이 채택됐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주요 의제 문구가 확정되면, 시민 대표단 대상으로 숙의 자료집을 토대로 한 학습·토론을 진행한다. 시민 대표단은 한국방송(KBS) 생중계로 4월13일과 14일, 20일, 21일 4차례 숙의 토론회를 연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의제숙의단 구성 시 기존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추천하다 보니 기존 논의되던 구도가 수치만 조금 조정한 채 그대로 반영돼 2개의 안이 나왔다”며 “보험료율이 기존 인상요율(15%) 보다 낮아졌지만, 26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문을 연다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로 봤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숙의단이 2박3일 동안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까지 모두 다루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현장에서 공개된 자료는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절차상의 정당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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