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 없다”던 아르헨 대통령, 본인 월급은 48% 셀프 인상

최혜승 기자 2024. 3. 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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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월 17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4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작년 취임 당시 “나라에 돈이 없다”며 정부 재정 감축을 예고했던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월급은 48% 인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부에노스아이레스헤럴드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월급 602만 페소 (923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직전 달 월급 406만페소(약 624만원)에서 48% 인상한 금액이다. 이번 급여 인상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 2월 29일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셀프 급여 인상 사실은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밝혀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대해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무효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빅토리아 톨로사 파스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각료들의 월급 인상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은 지금 긴축 깃발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며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월급 인상의 책임을 전임 대통령에게 돌렸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대통령, 2019-2023 부통령 역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지난달 월급이 자동으로 인상된 것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월급 인상에는 밀레이 대통령이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적용됐다고 주장한다. 그의 서명 없이는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은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보에 올라온 대통령령에는 그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전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다.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극우 자유경제 신봉자로 분류된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전 정권이 인위적으로 시행하던 가격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 재정 균형화를 위한 강한 긴축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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