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취업 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法 "6000만원 지급"

박승주 기자 2024. 3.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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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문 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문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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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문 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재판이 끝났다. 소송 시작 약 6년 만이다.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 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벌금 1000만 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후 문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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