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박정수 2024. 3. 11.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분당 서영빌딩 화재…주차장 천장서 발생
건물 인수 사모펀드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확정…펀드 운용사·신탁업자에 책임
대법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 달라질 수 있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