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용카드, 소비성향에 맞춰 선택…이용한도 정해야 과다지출 방지

이유리 기자 2024. 3.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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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금융상품 길잡이](4)·끝 신용카드 사용법
할인·적립 조건 등 꼼꼼히 확인
수수료 높은 리볼빙 사용 주의
총급여 25%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병용
해외사용 시 현지통화 결제 유리

취직하고 먼저 만드는 금융상품 중 하나는 신용카드다.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소득공제 등 현명하게 사용하면 혜택이 많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에 시달릴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신용카드 사용 꿀팁을 소개한다.

가입 때 ‘이것’ 따져보세요=가입할 상품을 고를 때는 자신의 소비성향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에는 커피전문점·이동통신·대중교통 등 다양한 업종의 이용 금액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다.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현명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적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용실적 산정 때 제외되는 항목, 실적 산정 기간, 월별 최대 할인·적립 한도 등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한 뒤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다. 심서연 금감원 투자상품팀장은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 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목표 한도를 정할 때는 자신의 소득 수준, 월별 필요 지출 항목 등을 점검하고 저축·투자율을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한도 증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자동차 구매 때 활용하면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은=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사회초년생은 부양가족 등이 없어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 항목이 적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15%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 등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등 최대 600만원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등 최대 450만원이다.

다만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사용액에 따라 신용·체크 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면 절세 효과가 확대된다.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중 지출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할 수 있다.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보통 더 크기 때문이다. 반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기본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부가서비스를 고려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다.

유의사항은=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만약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를 여러장 분실했다면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땐 높은 수수료율을 유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신용카드 서비스 가운데 할부는 12.25∼18%, 현금서비스는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의 이자가 부과됐다. 특히 현금서비스·카드론은 다른 금융기관 신용대출보다 신속·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한 후 잔액은 차기 결제일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심 팀장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리볼빙을 사용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수시로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잔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 결제 대비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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