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돌려받는다

안중현 기자 2024. 3.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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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왼쪽)이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제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자 환급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여전사(카드사 등) 등 2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자 환급은 이달 29일 시작된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가 연 5.0~5.5%인 경우 금리의 0.5%포인트 만큼 돌려준다. 연 5.5~6.5%인 경우엔 현재 금리와 5%의 차이만큼 지원한다. 연 6.5~7.0%인 경우 1.5%포인트 금리를 환급해 준다. 예컨대 작년 말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연 6%인 경우라면 연 5%를 넘은 1%포인트(6%-5%) 만큼의 1년 이자인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금융권 여러 곳에 대출이 있어도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다.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이나 거래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갖고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우편·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는 13일부터 지원 대상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부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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