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PF건물에 부인명의 약국개업 `논란`

김경렬 2024. 3.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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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사장 선임 갈등 속 블라인드 앱에 "특혜의혹" 폭로
정 사장측"공실난 건물에 정당한 임대차 계약" 해명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가 농협금융 자회사인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물러나는 정영채(61)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특혜의혹에 휘말렸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시너지 경영과 독립경영'을 놓고 촉발된 이번 사태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간의 힘겨루기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감사착수 △기존 정 대표에 특혜의혹 구설수까지 얽히며 복잡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혜의혹 구설수= 지난 4일블라인드 앱엔 NH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LG타워 옆 노른자위 '파크원' 타워에 2조원이상의 부동산PF 주관을 진행하면서 정 대표가 해당 건물에 부인 명의로 약국 입점 이권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블라인드 앱에서 작성자는 "부인 명의로 약국 이권 사업을 받은 거야? 부인 명의로 하면 숨겨질 줄 알았나? 6년간 회사 이권 사업을 챙겼을텐데 (금융당국) 중징계에도 무리하게 연임하려는 이유를 알겠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8일 관련 사실을 취재한 결과, 파크원 타워1동의 2층에 입점한 온누리약국의 대표자는 정 대표의 배우자인 배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블라인드 앱에서 폭로성 주장이 나온 직후인 지난 4일 정 대표는 돌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용퇴를 발표했다. 3연임(6년)한 정 대표는 직전까지 옵티머스 사모펀드 부당판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4연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었다. 실제 정 사장은 후임 CEO를 뽑는 롱리스트에도 올랐었다.

◇NH투자증권 해명= 정 대표는 N파크원 PF 댓가로 약국 입점 특혜를 받았다는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H투자증권을 통해 해명했다. 분양이나 입찰 특혜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크원 입주당시 공실율이 높아 시행사측에서 여러 제안이 들어왔고, 공실율을 줄이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댓가를 주고 약국을 입점했다"면서 "입점 이후 1∼2년 후에야 병원들이 입점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해당 층에는 공실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파크원 내규상 2층엔 약국 병원 카페 등 근린시설만 들어설 수 있어 의원 네 곳과 카페 1개가 있고 약국은 1개 뿐이다. 공실로 남아 있는 가게 한 곳은 25평 기준, 6000만원대 보증금과 월세가 628만원(관리비 200만원)이다.

◇내부정보 이용금지 위반?=정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부통제규정이나 절차상 미심쩍은 점이 있다. 자본시장법 44조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매 또는 그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금투협회가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 54조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14조에서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정 대표가 당시 분양계획과 공실현황, 입점계획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는 점이다. 설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인 명의로 약국을 입점시킨 사실을 회사에 사전보고하고 내부통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특혜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초기 입점한 약국엔 입지에 따라 상당한 권리금이 생겨서다.

◇11일 임추위에 쏠리는 눈= 정 대표가 4연임을 포기한 이후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가 계속 NH투자증권을 이끌어야 한다며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유찬형(63)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선 유 전 부회장, 윤병운(57) NH투자증권 부사장, 사재훈(60) 전 삼성증권 부사장 중 세 명중에서 한 명을 차기 사장으로 뽑게 돼 있다. 하지만 임추위가 농협중앙회가 추천한 유 전 부회장을 뽑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개최될 교도NH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농협중앙회가 최대주주(지분 56.82%) 주주권을 행사, 부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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