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18일부터 신청

김지혜 기자 2024. 3.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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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자영업자 한 명당 평균 7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이자 환급은 29일부터 이뤄진다.

이자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업종은 제외됐다.

환급은 신청 절차를 밟은 차주에 한해 이뤄진다. 1년 이상 이자를 정상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5.0%~5.5% 구간에 속하는 차주는 대출 잔액의 0.5%를, 6.5%~7.0%인 차주는 대출 잔액의 1.5%를 돌려받는다.

대출 금리가 5.5%~6.5%인 차주의 환급 규모는 적용 금리에서 5%를 뺀 값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31일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였던 차주는 대출 잔액의 1%(적용 금리 6%-5%)인 8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연중 내내 가능하다. 환급액 지급은 돌아오는 분기 말(3월29일·6월28일·9월30일·1월7일)에 이뤄진다. 1분기 신청 일정은 18일부터 25일이며, 환급액 지급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된다.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이자 모두가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만기일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이자 지원으로 약 43만명이 총 30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75만원의 지원을 받게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 환급이 가능하지만 지원 한도를 넘길 순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 환급 가능액이 140만원이고 B새마을금고에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환급액은 19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다.

금융위는 중복 환급에 대해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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