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55명 서울 ‘특단의 조치’…난임시술비 지원 대폭 강화

손덕호 기자 2024. 3. 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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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일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려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던 '거주기간' 요건과 '연령별 차등'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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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22→25회
거주기간 제한·연령 차등 폐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10일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려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던 ‘거주기간’ 요건과 ‘연령별 차등’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3회 늘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밑에서 두 번째인 부산시(0.66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7.6%) 줄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 등 5개 자치구는 출산율이 0.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서울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자들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동결 배아 상관 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로 늘었다.

45세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급하던 요건도 폐지했다. 지금까지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 낳기에 더 절박해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연령 차등 폐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한다.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는 지난해 7월 이미 폐지했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하거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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