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태 저작권자 참여 보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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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됐다.
해당 고등학생은 지난 10월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2월 알라딘과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문'을 통해 2024년 3월31일까지 피해 출판사들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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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는 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태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의 저작권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9일 '알라딘 전자책 유출사태 해결을 위한 저작권자 모임' 명의의 성명에서 "알라딘은 이번 전자책 유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작권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배상 과정 논의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2차적인 저작권 침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됐다. 해당 고등학생은 지난 10월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2월 알라딘과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문'을 통해 2024년 3월31일까지 피해 출판사들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알라딘에 "전자책 파일 유출로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저작자에게 전달하고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출판계에도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 있어 출판권의 책임을 묻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인터넷서점과 전자책 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알라딘 전자책 유출사태 해결을 위한 저작권자 모임'에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가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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