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했지만…법원 "피해보상 대상 아냐"

서한샘 기자 2024. 3.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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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80대 노인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80대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A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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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보상 거부에 소송…유족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것" 주장
法 "사망원인 대동맥 박리…백신 원인이라 인정할 이론 확인 안돼"
/뉴스1DB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80대 노인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80대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경기 남양주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 1시간 30여분 뒤 몸에 이상을 느낀 A 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사망했다.

유족은 A 씨가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면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보다 대동맥 박리 파열임이 명확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A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면서 접종을 적극 권장한 만큼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질병관리청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대동맥 박리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대동맥 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한다"며 "부검 결과 발견된 죽상경화증 또한 대동맥 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일 뿐"이라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견해 표명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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