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중도금 이자 대체 언제까지 내"…또 미뤄진 입주에 조합원 끙끙

이용안 기자 2024. 3. 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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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기에 중도금대출 금리 협약을 맺은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입주일이 확정돼야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일이 밀려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 기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중도금대출 이자를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내는 이자후불제를 채택한 사업장 역시 입주일이 늦어질수록 한 번에 내야 하는 이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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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사진=대우건설

고금리 시기에 중도금대출 금리 협약을 맺은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금리 수준이 높은데,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탓에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중도금 이자 납부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상품 특성상 금리를 확정한 후 다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행당 7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중도금대출의 이자율 조정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조합의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인 A은행에 현행 6.08%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합은 2022년 6월 A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었다. 1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이상 급등하던 시기였다. 조합은 최근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현재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4% 수준인데 조합이 적용받는 금리는 6.08%로 조합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최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일이 확정돼야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일이 밀려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 기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 조합의 경우 이자를 매월 내고 있는데 이주 후 거주 비용까지 만만찮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당 7구역 재개발조합뿐 아니라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정비사업장이 이자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중도금대출 이자를 잔금 납부시기에 함께 내는 이자후불제를 채택한 사업장 역시 입주일이 늦어질수록 한 번에 내야 하는 이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 급등기에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은 정비사업장 조합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지난해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까지 얻었다. 중도금대출에 대해 지역별 가산금리 차이를 줄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케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같은 해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확정된 중도금대출의 금리를 중간에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점수 상승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신용도의 변화를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미 정한 금리를 그에 맞춰 낮출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은 당시 책정된 중도금대출 금리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을 짜는데 만약 금리를 낮추면 그 차이만큼의 손해를 은행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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