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에 넘어가…19명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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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며 6억5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수거·전달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넘겨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자 월급 250만원자리 일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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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며 6억5000만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수거·전달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 주재로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최종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넘겨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자 월급 250만원자리 일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제적 사정이 안 좋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같은 날 변론을 종결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증가했다. 금융기관과 관공서는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보안카드 정보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묻는 전화가 왔다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금감원은 '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특히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된 첨부파일 확장자가 'exe'·'bat'·'scr' 등이라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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