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직원, 겸직위반 중징계

류석 기자 2024. 3.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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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의 잦은 겸직 제한 위반으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한 직원이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과기정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지난해 겸직 제한 위반을 위반한 직원 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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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통한 영리활동 제한 규정 위반
지난해 KISA도 책 출판 등 다수 적발
공직기강 해이 우려 속 관리 강화 필요
원천 금지보단 특별한 경우 허용 요구도
일부 공공기관 겸직 가능 규정 마련 검토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사. (사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경제]

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의 잦은 겸직 제한 위반으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한 직원이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퇴근 후 야간 시간에 비정기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영리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CA에서는 해당 직원의 대리운전 행위가 기관의 정관 및 복무규정 등에 따른 겸직 제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KCA 측은 "대리운전은 영리목적의 업무에 해당하며, 직무 능률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겸직 제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며 "또 이미 내부교육을 통해 대리운전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KCA는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이 꼭 대리운전을 해야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가 힘들거나 자금이 꼭 필요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단순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KCA는 해당 직원이 과거에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과 최근 6개월간 총 22회에 걸친 지각 등 근태관리가 불량했다는 점도 이번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KCA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공무원 수준의 안정적인 근로 조건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신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직원들은 직무에 대한 집중과 복무 규정 준수 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KCA 직원들의 세전 평균 연봉은 2022년 말 결산 기준 7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보다 69%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2022년 세전 평균연봉은 4214만 원 남짓이다.

또 과기정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지난해 겸직 제한 위반을 위반한 직원 7명을 적발했다. 각 직원은 특별한 규정 위반 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신고하지 않고 강연료를 받았거나, 책 출판 후 수천만 원의 인세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KISA는 직책완수 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직원 각각 7명, 4명을 적발해 견책과 정직 등의 징계 내렸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힘든 경제 상황과 변화한 근로 환경 등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지만, 업무와 연관성이 높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겸직을 통한 영리활동을 허용해 주는 규정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일했던 유명 과학 유튜버인 '궤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궤도는 채널 '안될과학'을 운영하며 구독자 100만 명을 넘게 확보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로서, 대중들로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재단의 겸직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겸직을 통한 영리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별도의 규정 마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주무부처와 잘 협의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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