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에게 양복 받은 열린공감TV·더탐사 임직원 기소

이호진 기자 2024. 3.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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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열린공감TV 소속 기자였던 A씨 등 임직원 5명과 후원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후원자 B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양복과 의류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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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후원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열린공감TV 소속 기자였던 A씨 등 임직원 5명과 후원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후원자 B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양복과 의류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회에서 몸싸움을 벌인 더탐사 임직원 4명을 공동폭행 또는 폭행혐의로, 열린공감TV 임직원 1명을 폭행과 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2022년 내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로전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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