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 조정 천안을·병 후보 재등록해야"

박우경 기자 2024. 3.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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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에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을·병 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천안시병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갑·병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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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신고 안 하면 무효
[천안=뉴시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에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을·병 선거구가 이에 해당된다. 천안시을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을·병 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천안시병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갑·병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 무효 처리된다.

또한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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