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주요 관광지·맛집 100곳 위생단속

김민수 기자 2024. 3.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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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주요관광지·유명맛집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4월5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유명맛집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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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4월5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관리·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단속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주요관광지·유명맛집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4월5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소셜네트워크SNS) 또는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된 유명맛집 등 식품접객업소 100개소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한옥마을, 콩나물국밥 등), 군산시(짬뽕특화거리), 익산시(대물림맛집), 정읍맛집, 남원시(추어탕거리), 김제 맛집, 완주 맛집, 무주군(어죽), 진안군(마이산), 장수군(장수한우), 임실군(사선대), 순창군(한정식), 고창군(장어구이), 부안군(바지락죽·백합죽)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식품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유명맛집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 누구나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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