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제재 착수…페북·인스타 공구 등 ‘SNS 마켓’ 피해 방치

반기웅 기자 2024. 3.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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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플랫폼 내 마켓 거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다.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과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켓은 판매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를 구하고, 의류나 액세서리 등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른바 ‘공구’로 불리는 공동 구매도 주로 SNS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발급하는 등 공식적으로 제품 판매와 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먹튀’나 ‘짝퉁 판매’ 등 SNS마켓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여서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메타 측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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