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도 최대 3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000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스트롯3’ 眞 정서주의 강점과 매력은? “자신만의 담백한 감성으로 노래”[서병기 연예톡
- 뉴진스, 美 ‘BWMA’ 9년 만에 ‘올해의 그룹상’…“K-팝 새 물결”
- 방송인 홍록기, 2년간 임금 지불 못해…결국 파산
- '듄 2', 개봉 10일 만에 100만명 돌파…전편보다 빠른 흥행세
- "전설이 떠났다"…'드래곤 볼'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 ‘손가락 부상’ 손흥민…보호대 풀었지만, 퉁퉁 부은 모습 포착
- 정동원 父 교도소 수감 중? 소속사 “본인은 전혀 몰라…힘든 시간”
- 안중근에서 콰지모도로…정성화 “21년차 배우지만 신인의 자세로”
-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 “사람들이 가슴 너무 만져요” 누렇게된 젊은 女동상 특정부위, 왜 그러나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