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67억 날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道,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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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해 전세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12월 양주의 A지식산업센터에 34개 사무실을 갖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조성하며 A지식산업센터 설립 업체와 6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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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해 전세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12월 양주의 A지식산업센터에 34개 사무실을 갖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조성하며 A지식산업센터 설립 업체와 6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지식산업센터는 설립 업체가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재산이었지만 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이런 내용에 대한 권리분석 없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지식산업센터는 계약 2년 전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경제과학진흥원은 2021년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결국 임대보증금 67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계약 해지 후 2년여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소송·경매 등의 사유로 경기북부벤처센터 내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13개 기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퇴직 직원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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