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제재 착수…‘SNS 마켓’ 피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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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마켓 거래 피해자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발급하는 등 제품 판매와 거래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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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마켓 거래 피해자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며 문제로 삼았습니다.
SNS 마켓은 판매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를 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합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발급하는 등 제품 판매와 거래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 측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메타의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메타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뒤, 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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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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