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의사가 보험-공제 가입하면 형사사건 면책? 위헌 소지 있다"

MBC라디오 2024. 3.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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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 장천공 의료 사망사고, 의료 배상액은 불과 1200여만 원
- 까다로운 의료사고 소송, 입증 책임은 여전히 환자에게
- 필기체로 흘려 쓴 의료차트, 작성한 의사가 못 읽는 경우도
- 대형병원서 수술 받다가 전신마비.. 소송 제기한다니 거액 합의금 제시
- 의사 사법리스크? 과실치사여도 면허 박탈 및 정지 안 돼
- 다른 나라에 비해 손해배상액도 낮아.. 특례법은 시기상조
- 의료사고 특례법, 위헌판결 받은 교통사고 특례법을 벤치마킹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저희 시선집중이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거나 빈 이야기를 채우는 그런 의미로 [사이시옷]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할 새로운 식구입니다. 안준형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1월이었죠. 마약 문제로 변호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그때 그 인터뷰를 기억을 하실 건데요. 앞으로 매주 저희와 함께하실 식구가 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준형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습니까?

◎ 안준형 > 오늘은 최근에 있던 사건인데요. 며칠 전에 있던 판결인데 대장내시경을 받던 환자가 장에 천공이 생겨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뉴스로 봤어요.

◎ 안준형 >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물론 병원 측의 과실은 한 70% 정도로 제한을 하기는 했고, 손해배상액도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례적으로 병원에 대장내시경과 관련된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의료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 안준형 >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진행자 > 의료 소송으로 가면 보통 병원 측이 이긴다, 이런 게 우리의 통념인데 이번에 판결 같은 경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통념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준형 > 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의료과실 소송은 병원 이기기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반인의 통념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의료 소송이기는 해요.

◎ 진행자 > 이거 정말로 전문 중에 전문 분야 아니에요?

◎ 안준형 >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기기도 쉽지가 않은 소송이기는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긴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왜냐하면 민사소송이거든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근데 민사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증거와 입증 책임이거든요. 근데 의료과실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무조건 아직까지는 환자한테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 안준형 >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증거는 병원 측에서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저희가 의료과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병원에서 가지고 있고 병원에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증거는 병원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운 소송이죠.

◎ 진행자 > 차트 떼 달래도 안 떼 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 안준형 > 법적으로 차트는 떼 달라고 하면 떼 주기는 하는데

◎ 진행자 > 의무적으로.

◎ 안준형 > 네, 근데 병원 차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잖아요. 보면은 영어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써놓고 필기체로 막 흘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법원에서는 가끔 본인이 작성한 차트를 본인이 못 읽는 경우도 생겨요.

◎ 진행자 > 진짜?

◎ 안준형 > 네.

◎ 진행자 >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 안준형 > 불필요한 영어를 막 필기체로 적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담당 주치의가 나와서 자기가 작성한 차트를 보는데 잘 못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하긴 차트 저도 병원에서 몇 번 떼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토룡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개해 주신 사건 소송 결과는 환자한테 유리하게 좀 나온 거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거는 요즘 들어서 의사 출신 변호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 안준형 > 아무래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자연스럽게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의료 소송에 갔을 때 환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런 바탕은.

◎ 안준형 > 그렇죠. 아무래도 차트를 분석한다거나 병원 내부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그럼 이 비슷한 사건 혹시 수임해서 맡아보신 적 있어요?

◎ 안준형 > 네, 의료과실 소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한 2년 정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흔히 저희가 빅5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환자가 가벼운 수술이라고 알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전신마비가 돼서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 진행자 > 왜요, 왜요?

◎ 안준형 > 환자 가족들이나 저도 구체적으로 수술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병원 측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는 소송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 진행자 > 그러면 처음에 그 병원에 간 게 어떤 증상 때문에 갔던 거였는데요?

◎ 안준형 > 단순히 감염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염증이 좀 번졌다고 해서

◎ 진행자 > 근데 전신마비가 왔다고요?

◎ 안준형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환자들이 처음에는 변호사 없이 병원 측에다가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었죠.

◎ 진행자 >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 안준형 > 그렇죠. 우리 측에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왔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됐으니 이건 뭔가 병원 측에서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인터넷 신문고에도 올리고 또 병원 측에 제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공식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재밌는 거는 병원 측에서 먼저 합의액을 제시를 해왔어요.

◎ 진행자 > 아...

◎ 안준형 > 그런데 그 합의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통상의 합의액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되게 과한 금액이더라고요.

◎ 진행자 > 꽤 세게.

◎ 안준형 >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았죠. 병원 측의 잘못이 있구나.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병원 측에서 합의금을 좀 많이 제시를 하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소송을 했고 결국은 조정으로 넉넉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병원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이.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사실은 돈도 그렇지만 아니 전신마비된 그 환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 안준형 > 억울하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저희가 아무리 억울해도 저희가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위자료나 금전적인 손해배상밖에 없으니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내 인생 돌려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입증 책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병원의 어떤 자료나 이런 데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쉬웠어요? 어땠습니까?

◎ 안준형 > 일단 의무기록 사본 같은 경우는 환자들도 언제든 병원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셔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모르죠.

◎ 안준형 > 그래서 보통 의무기록 사본이 영어로 적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번역을 맡기기도 하고 의료인들을 통해서 감정을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서류를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받은 다음에 다른 분한테 이걸 의뢰를 한 겁니까? 봐달라고.

◎ 안준형 > 근데 그전에 저희가 합의로 조정이 됐어요.

◎ 진행자 > 합의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가 아마 지금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단체는 이 의사들이 필수진료를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법리스크 문제, 이게 있다. 이 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안준형 > 물론 필수진료, 특히 위험한 수술을 하는 의료인들로서는 본인들이 수술 후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개정돼서 작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의 경우에 면허가 박탈되거나 정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강한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의사들이 형사상 기소되는 것조차 사법리스크에서 제외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안준형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병원 떠난 전공의들 면허정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는.

◎ 안준형 > 지금 현재 의료법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죄로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거 외에.

◎ 안준형 >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환자가 다친 걸로는 면허를 정지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다른 이유 때문에.

◎ 안준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정부가 어떤 걸 내놓은 바가 있냐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이 제정안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공소제기를 면제해 주는 내용, 이런 내용인데 이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안준형 > 일단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필수진료나 위험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수술에 임하라는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환자가 지고 있고 손해배상액도 굉장히 현저하게 외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러한 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손해배상을 올려주는 그러한 제도적 변환 없이 단순히 의료특례법을 통해서 의사들의 책임만 줄여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환자들 입장에서 또 얘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평가가.

◎ 안준형 > 사실은 이 제도가 환자는 배제된 채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조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은 배제가 돼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이 수임했다는 그 사건 의료 사고 있잖아요. 염증이 퍼져가지고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잖아요. 그런 것도 필수의료에 포함이 되는 거 맞죠?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때 민사만 진행이 됐던 겁니까?

◎ 안준형 > 네, 그렇죠. 보통 민사상 병원에서 고액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는

◎ 진행자 > 형사로 안 간다.

◎ 안준형 > 네,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해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민사상 합의가 되면 민·형사상 합의가 되면 의사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수의료를 수행을 하다가 과실이든 뭐든지 간에 사고가 나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과하다라는 게 지금 의사단체의 주장인데, 형사적 책임을 지기 위한 일단 개시 절차는 환자 측의 형사 고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 안준형 > 그렇죠. 보통 사망 사건이 아니고서는 환자들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의료 과실 사고가 있다라는 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알아서 수사하고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 안준형 > 그게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경우도 사실 환자단체나 이런 데 있어서 같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분쟁거리가 될 소지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안준형 > 그렇죠.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들의 이익이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환자단체들도 반발이 심할 거고, 이러한 법이 통과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벤치마킹한 법이 예전에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있었어요.

◎ 진행자 > 들어본 것 같아요.

◎ 안준형 > 예, 교통사고특례법에서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는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도 면책이 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왔거든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안준형 > 그럼 같은 취지라면 의사들이 공제나 보험을 가입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망이나 상해 사건에서 처벌을 안 받게 한다면 이 역시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적 쟁점은 상당히 크군요.

◎ 안준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만 확인하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꾸며봤던 [사이시옷]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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