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2심도 승소

서한샘 기자 2024. 3. 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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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8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2심에서 "피고(블록베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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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정산 등으로 갈등 겪다 소송…전 소속사 '갑질' 주장에 퇴출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8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2심에서 "피고(블록베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글을 게시하며 블록베리 입장에 반박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블록베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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