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강간 혐의' 성범죄 연루?…새로 부임한 체육교사의 과거
정희윤 기자 2024. 3. 8. 07:30
과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한 기간제 체육 교사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했다는 제보가 어제(7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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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술 취한 여성 강간…학교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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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입수한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해당 교사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강간한 겁니다.
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교사는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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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입수한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해당 교사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강간한 겁니다.
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교사는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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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 소멸'로 성범죄 전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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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교사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당시 성범죄 관련 친고죄가 성립되던 시기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고 범행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 말에서야 가해자의 신상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2년 6개월이 지난 2015년에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상 인지와 범인 인지는 별개라며 고소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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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교사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당시 성범죄 관련 친고죄가 성립되던 시기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고 범행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2014년 말에서야 가해자의 신상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2년 6개월이 지난 2015년에 경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상 인지와 범인 인지는 별개라며 고소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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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고등학교 재직 중…제보자 “교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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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교사는 대구 내 또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은 정규 교사보다 과정이 간단하고 이력서도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임의로 삭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비위 문제로 인해 해고되어도 이를 숨기고 또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과거 여학생들에게 과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목격담이나 주장도 있었다”며 “성범죄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진실을 부정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교사는 대구 내 또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은 정규 교사보다 과정이 간단하고 이력서도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임의로 삭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비위 문제로 인해 해고되어도 이를 숨기고 또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과거 여학생들에게 과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목격담이나 주장도 있었다”며 “성범죄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진실을 부정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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