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해 못할 송도 외국인임대주택 매각… iH, 소송 져 수백억 날릴판

한상봉 2024. 3.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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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민간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임대주택(송도웰카운티3단지)120가구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심 판결에 따라 iH는 7년 전인 2017년 6월 아이오에쓰에 515억원에 매각한 외국인 임대주택 120가구를 다시 사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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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억원에 매입 희망한 업체에
120가구 515억에 수의계약 매각
대금 납부 방법도 불리하게 바꿔
2심 “문제 있지만 계약 유지돼야”
‘매매 계약 무효’ 1심 판결 뒤집어
3심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 희박
소송비·시세 1000억 감안 큰 손실

인천도시공사(iH)가 민간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임대주택(송도웰카운티3단지)120가구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iH는 이번 패소로 수백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3민사부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인 ㈜아이오에쓰와 아이오에쓰에 돈을 빌려준 ㈜우리자산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iH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계약이지만 신의성실 원칙에서 보면 계약은 유지돼야 한다’며 원고(iH)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1심에서는 iH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으나 7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민간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아이오에쓰 등은 해당 주택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2심 판결에 따라 iH는 7년 전인 2017년 6월 아이오에쓰에 515억원에 매각한 외국인 임대주택 120가구를 다시 사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iH는 지난달 7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주택들의 현 시세가 1000억원을 웃도는데다 소송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2심 결과에 따른 iH의 손실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소송은 2021년 3~4월 인천시가 iH를 특정감사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시작됐다. 인천시는 감사보고서에서 “공사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판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H가 송도 외국인아파트를 임대 개시한 것은 2009년이고 아이오에쓰에 매각한 것은 8년 뒤인 2017년이다.

특히 인천시 감사부서는 아이오에쓰가 매매계약 전인 2017년 2월 매각예정가격인 554억원에서 5% 할인된 526억원에 매입 희망 의사를 밝혔는데도, iH는 7% 할인된 515억 52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아파트 매각 입찰이 유찰되자 경영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개발본부장 전결로 아이오에쓰에 유리한 방식으로 대금납부 방법을 바꿔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iH는 당시 입찰공고 조건과 다른 업체를 낙찰한 것 등에 대해 “(퇴직한) 담당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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