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외국인 근로자 숙소 허용을”

지유리 기자 2024. 3.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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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 면적이 상반기 중 1000㎡(300평)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로써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숙소 설치 기준이 다소 개선됐다는 입장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고, 이를 농지전용신고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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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농식품부 개선안 지적
이미지투데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 면적이 상반기 중 1000㎡(300평)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로써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숙소 설치 기준이 다소 개선됐다는 입장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는 외국인력 숙소 규정 개선안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업인주택의 총부지면적은 종전 세대당 660㎡(200평)에서 1000㎡로 상향된다.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주거를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과 그에 부속한 농작업용 시설이다.

농가는 외국인력을 공급받을 때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 숙소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로 제공하겠다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는 영농에 외국인력 활용이 필수인데, 규정에 맞는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워 애로가 많다며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같은 요구를 고려해 농업인주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장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게 농식품부 방침이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농가는 비용 부담 탓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확장·개축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지 훼손에 대한 부담도 크다. 특히 농업인주택에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점이 현실적인 불편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고, 이를 농지전용신고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농지법’엔 타용도 일시사용이나 전용 등으로 가설건축물 숙소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지만,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지난해 10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근거를 담아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책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예고했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인 등 비농민이 농지에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최근 농지 규제 완화 방향은 도시민 편의에 맞춰진 듯하다”며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실에 맞게 일정 안전기준을 통과한 가설건축물도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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