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인 헬스장' 불법인데···혼자 운동하던 50대 여성 결국

남윤정 기자 2024. 3. 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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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결국 숨졌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 돼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가족들은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께 A씨가 평소 운동하던 헬스장으로 찾아갔다.

당시 헬스장을 찾은 딸은 러닝머신 근처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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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경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결국 숨졌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 돼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A씨는 가족에게 운동을 하러 간다 말하고 집을 나섰다.

이후 가족들은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께 A씨가 평소 운동하던 헬스장으로 찾아갔다.

당시 헬스장을 찾은 딸은 러닝머신 근처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CCTV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사원으로부터 받은 A씨의 1차 부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장으로 분류되는 헬스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항상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는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력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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