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도정 홍보영상 제작, 특정업체 몰아줬나"

김민수 기자 2024. 3. 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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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정을 알리는 홍보영상 업체 선정과정에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은 7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홍보영상과 관련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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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은 다르지만 주소지 등이 같아
유령 업체, 민간사업자 계약 절반 이상
도 "조사 통해 사실관계 분명히 밝히겠다"
[전주=뉴시스] 김성수 전북도의원이 7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3.07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도정을 알리는 홍보영상 업체 선정과정에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고창1) 의원은 7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홍보영상과 관련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개의 온라인 도정홍보 영상 제작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공영방송과의 계약 9건을 뺀 22건의 계약이 민간사업자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이 중 12건이 ‘A업체’, ‘B업체’, ‘C업체’ 등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나 약정서상 전화번호가 같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공동체와 이루어졌고, 총 계약금액은 한 해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전체 예산에 준하는 2억원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특정 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편법적으로 참여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소지 자체가 허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업체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 ‘완산구 소태정로 ○○○호’라는 주소는 부동산이 운영 중이고, 해당 공인중개사·인근 주민 등에 의하면 그 주소지에서는 10년 이상 부동산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명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는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성과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업체가 제작한 영상은 부정적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며 “‘마이산 폴댄스 영상(B업체)’을 제작한 업체에게 ‘아태마스터스 홍보 영상(A업체)’까지 제작 의뢰하는 일은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 업체는 도정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도가 발주하는 각종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며 “비단 온라인 도정 홍보영상 제작에 한정할 것이 아닌 전 분야에 걸쳐 수사 수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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