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오늘부터 ‘총선 페이지’ 열어… ‘허위 댓글’ 신고 기능 적용

정유경 기자 2024. 3. 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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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다음달 10일에 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기사를 모아볼 수 있는 '선거 특별 페이지' 서비스를 7일 오후부터 시작한다.

네이버는 실명인증을 한 이용자에 한해 기사 댓글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관련 허위정보로 간주되는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다.

네이버 뉴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실명 인증 계정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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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 가상 화면. 네이버 제공.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다음달 10일에 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기사를 모아볼 수 있는 ‘선거 특별 페이지’ 서비스를 7일 오후부터 시작한다. 네이버는 실명인증을 한 이용자에 한해 기사 댓글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관련 허위정보로 간주되는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다.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거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들을 모아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을 담은 ‘토론회’ △큐앤에이(Q&A) 선거 상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등 메뉴로 꾸려진다. ‘내 선거지역’(읍면동 기준 최대 1곳)과 ‘내 관심후보’(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최대 5명) 저장 기능을 통해 관심 후보에 대한 기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유권자는 시·도 지역별 기사도 추려 볼 수 있다. 네이버와 검색 제휴한 110여곳의 지역 언론사들이 선거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들을 이 페이지에서 한시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특정 진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꾸려진 ‘뉴스혁신포럼’에서 제안한 개선안 가운데 하나다.

한편 허위 댓글 신고 기능을 강화해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논란에도 대비했다. 2월28일부터 선거 관련 허위 댓글 신고 기능을 추가 적용하였으며, 뉴스 외에도 카페·블로그 등 서비스 전반의 댓글에 대한 신고 기능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어뷰징 분석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매크로 활동 발생 가능성을 정책적, 기술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실명 인증 계정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한 사용자가 24시간 내 작성할 수 있는 기사 댓글은 20개다. 기사당 한 사람이 작성 가능한 댓글 수는 3개이며, 댓글을 달 때마다 60초의 시간제한, 공감을 누를 때마다 10초의 시간제한을 두어 매크로를 방지하고 있다. 신고를 받아 댓글이 삭제되더라도 작성 수로 포함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본격화한 뒤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선거 관련 질문이 들어올 경우 예측이 어렵고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 문구를 지난달 28일부터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클로바엑스(X)’와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인 ‘Cue:’(큐)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선거부터, 선거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통·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포토샵이나 그림판 등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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