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던 50대 여성 사망…"CCTV도 없었다"

박양수 2024. 3.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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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배치되지 않은 헬스장이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이 여성은 결국 숨졌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나섰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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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의심으로 쓰러져 뒤늦게 발견
헬스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배치되지 않은 헬스장이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이 여성은 결국 숨졌다.

최근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급속히 생겨나고 있는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사망사고가 밞생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자정쯤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나섰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 가족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헬스장은 낮에는 PT(퍼스널트레이닝)숍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곳이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해당 업장은 300㎡ 이하여서 한명이 무조건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다.

무인 헬스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운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다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치도 사실상 없다. 체력 단련업 자체가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돼도 업주는 과태료 납부가 전부다. 게다가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체력 단련업은 CCTV 없이도 신고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스장도 건물 입구와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로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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