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심폐소생… "책임은 병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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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를 정리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놨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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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가능, 엑스레이·대리수술은 불가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보완 지침을 전날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면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법적 불안감을 호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보완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은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의 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대리 수술 집도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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