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유서영 rsy@mbc.co.kr 2024. 3.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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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했습니다.

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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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삭발하는 의대 교수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했습니다.

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의회 측은 내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유는 총 6가지로, 관계 법령이 바뀌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또는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변경되거나 대학 측에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협의회 측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6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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