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24시간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2024. 3.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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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사고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운동을 간 A씨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께 헬스장을 직접 찾아갔다가 A씨가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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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무인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사고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운동을 간 A씨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께 헬스장을 직접 찾아갔다가 A씨가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업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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