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외국인 ‘차등 임금’ 불가피하다[포럼]

2024. 3.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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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지면을 크게 차지한 사진과 기사는 신입생 1명인 초등학교 뉴스였다.

지난 정부 때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내국인 가사도우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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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장

며칠 전 지면을 크게 차지한 사진과 기사는 신입생 1명인 초등학교 뉴스였다. 작은 학교가 아니라, 1932년 개교한 대구 부계초등학교로 지난해까지 342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 연간 합계출산율 0.72로, 인구 감소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지목되는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17년 4분기에 1 이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에는 0.65까지 내려갔다.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출산율을 가장 극단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고, 그 원인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서유럽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를 겪은 바 있다. 다만, 오랜 시간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뤘기에, 늘봄학교 같은 사회적 체계 구축과 아빠의 육아동참제도 실질화를 이룸으로써,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빠른 성장으로 비용 부담은 급격히 높아졌는데도 사회적 대책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오명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출산율과 그 추세는 통상적 대책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에는 그에 걸맞은 비상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 정부 때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1년 전에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노동계와 인권 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이틀 만에 철회됐다. 가사와 돌봄 외국인 확대가 시급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즉효약이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담론적 이상만 강조한 결과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제출로 검토가 시작되나, 국적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논의가 불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을 입안하고 제도화할 때 그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야 함에도, 목적에 집착해 법제화를 밀어붙인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회 정보’ 난에 보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다. 나라가 소멸할 만큼 비상 상황임에도 메아리 없는 명분적 외침만 되풀이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가. 우리와 비교되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내국인 가사도우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병원비와 사회보험료, 거주 공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한다.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비상한 노력이 절박하다. 크레이머 교수의 지적처럼 최저임금 차등화가 매우 효과적 방안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국가 소멸을 극복하고 모든 청년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족행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길 소망한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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