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또 부당해고'

정회성 2024. 3.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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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내려졌다.

7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에서 공단 직원 A씨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보내고, A씨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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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해임 부당 판정…특정직원 '해고-복직' 반복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특정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또 내려졌다.

7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에서 공단 직원 A씨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씨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전남지노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봤다.

전남지노위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보내고, A씨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 등 구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전남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남지노위 판정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광산구 특정감사를 거쳐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구제됐는데 다른 사안으로 또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2022년 특정감사 당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던 공단 직원 B씨도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복직한 이후 다시 별건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았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B씨 파면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B씨는 반복적인 징계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일부가 속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향해 "한 가정의 평화와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설립돼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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