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는?" "주6일 나와라"…구직자 울리는 불공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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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B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주5일제라고 채용 조건을 명시했다.
주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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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면접선 주5일→주6일제 변경 통보
구직자에 보건증 발급비 전가도
고용부,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
민간취업포털 점검·현장지도 방침
A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혼인 여부는 물론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까지 이력서에 기재하게 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두 사례처럼 불공정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 5곳 중 1곳꼴로 위반 사례가 나온 셈이다.
주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고용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키’, ‘몸무게’ 등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알린다.
고용부는 민간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한 연계 점검에도 나선다. 민간 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지도도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탑재하도록 협업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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