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는?" "주6일 나와라"…구직자 울리는 불공정 채용

이지민 2024. 3. 7.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B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주5일제라고 채용 조건을 명시했다.

주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알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불공정 채용 281건 적발
직무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면접선 주5일→주6일제 변경 통보
구직자에 보건증 발급비 전가도
고용부,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
민간취업포털 점검·현장지도 방침

A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혼인 여부는 물론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까지 이력서에 기재하게 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B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를 내면서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주5일제라고 채용 조건을 명시했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월급은 그대로 둔 채 주6일제라고 변경해 통보했다.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두 기업 모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A협동조합은 과태료 300만원을, B기업은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사례처럼 불공정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 워크넷에 구인공고를 올린 업체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151개 사업장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채용 사례 281건을 잡아냈다. 5곳 중 1곳꼴로 위반 사례가 나온 셈이다.

주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 전 제시한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꾼 사례였다.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 제빵업체의 경우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제약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해당 비용을 모두 환급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고용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키’, ‘몸무게’ 등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걸러진다.

구직자에게도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 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알린다.

고용부는 민간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한 연계 점검에도 나선다. 민간 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지도도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탑재하도록 협업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