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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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전해졌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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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압수수색 전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전해졌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임명 사실을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17일과 30일 각각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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