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외압 수사'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최다인 기자 2024. 3. 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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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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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초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 축소 외압과 사건 재검토 논란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이 사건에 관여됐다고 보고,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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