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업급여 없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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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와 함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까지 총 8종으로 정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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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헌법소원 기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장해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는 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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