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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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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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은희 의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형진 의원)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류수열 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숙 의원)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총 5건이다.
윤양수 중구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선임되는 위원들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해 달라"며 "집행기관은 추후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3월인 만큼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재난재해 대비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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