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절차 시작

안은복 2024. 3. 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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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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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
▲ 지난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 정부가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 가운데 5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시간을 이용 휴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천명)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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